제 3 장 두리본 사회봉사단 운영위원회 / 임 원
- 제20조(운영위원회의 종류 와 임원의 정수)
- 두리본 사회봉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단장 : 1인 : 한의학 박사 / 분야 아동, 청소년, 여성난임
- 부단장 : 2인 : 한의사 / 분야 아동, 청소년
- 운영위원 : 4인 : 10인 이내 (명예 두리본 봉사단장 외 3인 / 회계, 법무 포함)
- 전문위원 : 2인 : 한의학 박사 / 분야 아동, 청소년
- 감사 : 1인
- 제21조(임원의 선임 및 해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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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원은 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-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단장은 재적 임원중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원중에서 선출하며, 그
임기는 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부단장은 단장이 임명한다. 그 임기는 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운영위원은 단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임원을 선임하고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전문위원 및 감사는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단
장이 선임한다.
- 봉사단의 임원회의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임원을 선정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
에는 차기임원 선정 시까지 임원 소집권 또는 업무의 계속성이 운영위원회 이사회에 있다.
- 제22조(임원의 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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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단장을 제외한 부단장, 운영위원,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,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차기 선출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임원의 직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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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장은 두리본 사회봉사단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.
-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봉사단의 업무를 처리한다.
- 운영위원은 현직 및 과거 경험을 살려 현 단장의 자문 역할을 한다.
-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-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운영
위원회에 보고하는 일
-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제24조(임원의 대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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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의
결의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25조(고문 및 자문위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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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두리본 사회봉사단은 10명 이내의 고문 및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고문 및 자문위원은 두리본 봉사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운영위
원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.
-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결원 시 충원한다.
- 제26조(대표권의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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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리본 사회봉사단의 단장 이외에는 봉사단을 대표할 수 없다.
- 제27조(단장 등 궐위 시의 직무수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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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장 궐위 시에는 후임 단장이 선출될 때까지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단장 및 부단장이 동시에 궐위된 경우에는 전문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28조(겸직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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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장이 봉사단의 활동 외 동종 봉사단체장을 겸할 수 없다.
- 감사는 법인의 전문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.